서울·대구·제주 등 6곳에서 이르면 연말부터 무인셔틀이나 로봇택시와 같은 자율주행 유상서비스 시범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서울·세종·충북·대구·광주·제주 등 6곳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처음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5개 정부부처(국토·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통신·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인 12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는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서울 상암동 일원 6.2㎢ 범위에서 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 간 자율주행 셔틀서비스가 운행된다.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BRT 약 22.4km 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가 이뤄진다. 세종 내에서는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가 시작된다. 광주 광산구 내 2개 구역 약 3.76㎢에서는 자율주행 노면청소차, 폐기물수거차가 작업을 한다.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셔틀 서비스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도 마련된다. 제주에서는 공항 픽업 셔틀 서비스가 자율주행으로 운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손명수 차관은 “자율주행차 기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