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상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이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과 정책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결합을 원하는 기관이 신청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정보주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후 전달하는 역할이다.
국토부는 최근 빅데이터 등으로 가명정보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토교통 분야 가명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도로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인증체계(ISMS)를 인증 받은 기관이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국가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무국으로서 13개 민간·공공 기관의 교통관련 데이터를 수집 유통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교통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도로공사가 보유한 하이패스·휴게소 데이터(약 4.8억건/일) 등을 결합해 고부가가치의 모빌리티 융합 데이터셋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옥 정보화통계담당관은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토교통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것”이라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