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금감원이 지난달 사전통지문을 통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예고한 만큼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관련 소송과 관련, 삼성생명 손을 들어 주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종합감사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결정한다. 금감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제재심에 대한 안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재심의 핵심 안건으로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 유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도 26일 예정된 제재심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 안건의 경우 보험 약관에 기재된 '직접적인 암 치료'에 요양병원 입원과 진료가 포함되는지가 핵심쟁점이다. 해당 안건을 놓고 삼성생명과 가입자 간 갈등이 벌써 2년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1990년대에는 요양병원이라는 개념이 없어 의료법이나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들은 이같은 요양병원 입원 또는 치료가 직접적인 암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암보험 가입자들은 연장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진료도 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안건도 유력하다. 앞서 삼성생명의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은 삼성SDS가 기한을 넘길 시 배상금을 받기로 했지만, 이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달 삼성생명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자회사 인수 및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가 강행될 경우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카드까지 난감해질 수 있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이 국내외 자산운용사 인수합병을 통해 운용수익 비중을 늘리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게다가 새먹거리 발급을 위해 내부 검토하던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도 불가하다.
삼성카드도 역시 다르지 않다.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업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는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법원이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감독당국이 다른 결론을 내리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나쁜 전례로 남을 수 있다”면서 “금감원도 결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금감원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금감원 종합검사 징계 연관성을 묻는 질의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기관경고를 예고하고, 대법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기각을 내린 상황이라 솔직히 결과를 예상하긴 어렵다”면서 “기관경고가 내려질 경우 신사업 등에 제한이 걸려 회사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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