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포럼]"산학협력단 '독립성' 법으로 보장해야 지속발전 가능"

지재권 관리 등 당사자로 역할하지만
감사 권한 등 한계...법적 지위 보장 필요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로 연구 의욕 저하
세제 개선해 기술사업화 활동 촉진해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제48회 추계세미나가 25~27일 사흘간 라마다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26일 협의회와 전자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산학협력포럼에서 김철현 수석부회장, 김원용 회장, 천범산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장(왼쪽 다섯 번째부터)이 주요 대학 산단장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제48회 추계세미나가 25~27일 사흘간 라마다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26일 협의회와 전자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산학협력포럼에서 김철현 수석부회장, 김원용 회장, 천범산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장(왼쪽 다섯 번째부터)이 주요 대학 산단장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추계세미나 및 산학협력포럼이 25~27일 사흘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추계세미나 및 산학협력포럼이 25~27일 사흘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속 발전하려면 학내 산학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문지원 옳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6일 라마다프라자 제주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회장 김원용) 제48회 추계세미나와 함께 열린 '산학협력포럼'에서 산학협력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지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협의회와 전자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산학협력포럼에서는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을 주제로 법령·조세 개선, 산학협력 발전 방향 등 폭넓은 제안과 토론이 진행됐다.

2003년 5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 많은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설립했다. 이후 17년간 산학협력단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연구개발(R&D) 지원업무부터 산학협력, 창업보육, 보유기술 사업 및 기술이전 등 산학연협력 시스템 구축에 앞장섰다. 산학협력단은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기업,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학협력단이 전문화된 사업영역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인격과 독자운영체계만 있고 관련 법률에선 대학의 하부 종속기관으로 세금과 의무가 부과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산학협력단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산학협력 업무를 총괄, 대표하는 산학협력단장이 독립된 기관의 장으로서 자율성·독립성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해야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문 변호사는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R&D로 기술 관리나 이전에서 독립적 역할을 하고, 관련 연구개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에서도 당사자다”라면서 “조사나 감사 등 필요한 업무 등에 한해서라도 일정 부분 법적으로 독립적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단은 연구비관리, 지식재산권 관리 등을 담당한다. 실질적 당사자로 일하면서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선 법령 해석에 따라 지도나 감독 권한은 대학의 장에게 돌아가고, 산학협력단 차원의 감사 권한은 가질 수 없다.

문 변호사는 “위임받은 업무에 한해선 산학협력단이 자체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명시적 규정을 통해 재확인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 정관에 산학협력단장 임기를 명시해 임기 내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이런 예외나 특례 규정을 산학협력법에 모두 명시하고, 산학협력법이 특별법으로 기능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산학협력 관련 활동은 산학협력법 이외에도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규나 여러 부처에서 별도 규정으로 산재해 제대로 확인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학협력 활동 관련 세제 개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7년 이후 교직원이 재직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중 500만원 이하 금액만이 비과세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금액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목적과 역행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연구비 재투자가 줄어들고, 산학협력단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발명사업화에 따른 수익이 창출되면 그 수익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직무발명보상금 자체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국가 전체 입장에선 세수 손실이 있다고 거의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이라서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부과되는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기여한다는 것이 산학협력단의 사업목적이란 점에서 학교와 동일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해 만든 기술지주회사에서도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이슈가 있다. 기술지주회사와 비슷한 사례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비교해도 세제 혜택 없는 부담만 지워진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하고 그 수익을 대학 교육 및 연구에 재투하는 방식으로 연구 재원을 유지하고 선순환하는 구조”라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세제 지원에 준하는 출자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비과세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추계 세미나에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천범산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장이 '교육부 산학연협력 활성화 정책방향',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이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R&D를 위한 산업 R&D 혁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대학의 연구성과, 기술, 인재양성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산학연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변화에 적극,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추계 세미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엄격한 방역 아래 치러졌다. 행사 규모는 예년보다 축소해 100명 이내로 제한됐으며, 주요 강연자 및 청중도 온라인 실시간 영상 중계로 참여했다.

제주=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