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환경부,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실효성 높여야

[ET단상]환경부,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실효성 높여야

제조업 전반으로 플라스틱 사용 절감 노력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규제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도 플라스틱 대체 기술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당 트럭 1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그동안 버려진 플라스틱만 63억톤에 이른다.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에 축적돼 인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장재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 규제가 더욱더 필요하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가장 큰 분야는 포장재일 것이다. 포장재는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 상품을 보호하고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포장재는 1, 2차로 나뉜다. 1차 포장재는 제품을 직접 담는 역할, 2차 포장재는 1차 포장재를 보호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 용액 등을 담아야 하는 1차 포장재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는 2차 포장재에서 발생한다. 환경부의 기본 입장은 2차 포장재는 점차 줄여야 하는 대상이다. 예를 들어 단위 제품 두 가지를 묶음 형태로 판매할 때 포장재를 추가로 제작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묶음 판매 또는 세트 판매를 위한 종합제품의 경우 포장재를 추가 제작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테이프 등으로 묶어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이조차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단위 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가. 이는 유통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행정 편의 발상이다. 고객의 요구가 있는 한 판매처의 판매 전략 본질이 바뀔 수 없고,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실 간 차이에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는 허무한 구호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2020년부터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한 규칙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각 산업군의 포장재 개발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단위 제품뿐만 아니라 종합 제품 등에 대한 포장재 크기가 제한됨으로써 제과를 비롯한 각 포장재 제조업체와 소비재 제조업체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세트류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수입 제품과의 형평성 문제는 별개로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크기를 줄이는 것이 과연 효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세트류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상자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많은 요즘 이런 크기를 줄이는 형태의 규제는 새로운 친환경 패키지 개발을 제한하게 된다. 필연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제품을 잡고 보호해 주는 완충제 등 플라스틱 상자를 지류로 바꾸기 위해선 강도에서 문제가 생긴다. 플라스틱보다 잘 찢어지고 약한 종이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 용기와 용기 또는 용기와 포장재 등의 간격이 더 필요하고, 결국 포장재 전체 크기가 커지게 된다. 포장재 크기를 규제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물론 무분별한 제품 포장재 개발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발생시키지만 현재와 같은 규제 방향으로는 오히려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대체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포장재 크기를 줄이는 것이 폐기물을 줄인다는 환경부와 중소기업벤처부의 큰 정책 방향도 결국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데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포장재 타입에 따른 공간 비율 적용 유예나 한시성 기준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 대한민국은 생산량과 경제 활력을 잃지 않은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다. 내년 코로나19 백신과 소비 확산세에 맞춰 날로 강해지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맞는 제품·포장재 개발을 위해 더욱 정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 및 합리 규제를 기대한다.

유문종 신우 대표이사 mjyoo@sinwoopa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