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스마트금융콘퍼런스]박주영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마이데이터, 업권 다툼보단 소비자 편익 우선해야"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혁신의 목표는 소비자 편익 제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 판단 정보, 상거래 행위에 따른 전자상거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을 포함한다”면서 “전자상거래 주문내역정보를 활용하면 신파일러(금융 이력 부족자) 대출 승인율이 높아지고 불량률은 내려가는 등 신용평가에 긍정 효과를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상거래 정보를 통한 신용평가에 대해 생소하지만 해외에선 다양하게 활용한다”면서 “중국 신용평가기관 즈마신용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파오바오 정보를 반영해 개인 신용평가나 개인사업자 대출에 활용한다”고 소개했다.

최근 금융당국·금융권과 전자상거래 업계는 상거래 주문내역정보 개방 범위로 논쟁을 벌였지만 최종적으로 범주화된 수준에서 상거래 주문내역 정보를 개방키로 합의한 바 있다.

박 과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목표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제공 회사는 정보 제공을 꺼리고, 정보를 받는 회사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서 “이들이 기업 입장만 내세우면 타협이 어렵다. 근본적으로 정보 주인은 소비자라는 점을 유념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자상거래 주문내역정보 활용 시 개인 사생활 보호 장치도 철저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범주화된 최소한의 주문내역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주문내역정보 제공 대상과 범위 등을 알리는 동의제도를 엄격히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데이터 활용이 강화된 만큼 사전적·사후적 통제 수단을 강화했다.

데이터 결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단체 지적에 따라 국가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하도록 했다.

또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손해액의 5배로 상향했다.

박 과장은 “정보활용 동의등급제를 만들어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개인정보 중 매우 중요한 부문은 높은 등급을 적용하고,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동의해도 되는 부문은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역시 함께 도입한다. 정보를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3단계 검증과정을 통해 점검하는 방식이다.

박 과장은 “1차는 금융회사 자율점검, 2차는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이 자율규제기구로서 점수화·등급화를 진행한다”면서 “마지막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테마검사·보완조치 요구 등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 본격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박 과장은 “정보 주권이 개인에게 가면서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데이터 유통, 활용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대형 금융사들의 정보 독점이 해소되면서 앞으로 금융사는 기득권보다는 서비스 질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상위 5개 마이데이터 관련 기업의 고용 인원이 약 1만3000명”이라면서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 관련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10월 35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1차 예비허가를 접수해 오는 12월 중 1차 예비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이어 새해 1월 중 1차 본허가를 완료한다.

박 과장은 “마이데이터 허가 시 소비자 정보 주권 시각에서 접근하는 회사, 산업 활성화 기여도, 개인정보보호 강화 제도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