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출하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을 받은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 오리가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9000수를 사육중이다. 반경 3km 내 가금농장 6호에선 39만2000수, 3~10km 내 60호에선 261만1000수를 사육하고 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정밀조사와 함께 역학조사 등 예찰을 강화한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지역 동물원·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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