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지난 8월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명정보·결합 관련 정책·여건을 마련했다.

△가명정보 결합·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간 △가명정보 결합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와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 초기 가명정보 실질적 결합 사례를 발굴해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범사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공공기관 등과 수요발굴, 사전협의 등을 거쳐 △의료+인구 △금융+보훈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 5대 분야 7개 시범사례를 선정했다.

시범 사례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로 암종별 치료내역과 암치료환자 생존여부·사망원인 등을 결합해 항암제 치료효과와 암종별 사망위험요인을 분석한다. 암 질환 고위험군에 예방중심 선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치료제 개발에 활용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결합사례로 스팸신고정보 등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해 스팸발송자 행태를 연구한다. 불법스팸 행태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팸 탐지기술 정교화 등 스팸관련 제도·시스템 개선에 활용한다.

개인정보위는 결합 시범사례 신속한 추진과 성과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 등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TF를 출범시켰다. 시범사례 5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논의된 시범사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가명정보 결합제도 실제 활용가능성을 선보이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과 소통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도 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