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발간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데이터 3법을 반영했다.
해설서는 법 구성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까지 조항별 주요 내용을 담았다. 최신 판례와 개인정보위 결정례, 유사사례, 질의응답 등이 추가됐다. 주요 개정사항이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됐다.
해설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 등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추가 이용과 제공을 할 수 있다.
가명정보 도입에 따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과학적 연구에는 연구개발(R&D)과 같은 산업적 연구도 포함된다.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전체 매출액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익명정보 개념을 정의하고 익명정보 처리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 했다. 기업 등은 법령 위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수집한 익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해설서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줄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계에는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개인정보 보호법령 적용과 해석을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해설서 사전 공개를 통해 개인정보에 관한 관심을 확인했다”면서 “각계 현장감 있는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를 완성했으며 국민과 산업계, 학계에서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설서는 2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해설서 초안을 사전 공개하고 국민,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부터 총 1147건 의견을 접수해 해설서에 반영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