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 마중물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내년 본격 개화한다. 우리나라도 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 축적하고 유통해 새로운 융합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구동형 사회 진입을 앞뒀다.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안, 특히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금융권은 물론 전 산업계에 마이데이터 바람이 불 전망이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나 금융상품을 자유자재로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포켓 금융(Pocket Finance)'을 의미한다.
소비자 정보주권 시대 개막이다. 각종 정부 단위 사업과 유통, 통신, 가전, 부품·소재에 이르는 전후방산업 모두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입힐 수 있는 법적·기술적 환경이 조성됐다.
◇마이데이터 산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앞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환경을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 앞서 미국, 유럽은 이미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진입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양한 산업에 관계하는 결제, 금융업에 있어서도 데이터가 주는 가치와 영향력은 막대하다.
금융마이데이터와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중금리대출, 소액신용대출, 소상공인 컨설팅 등 파격적인 금융서비스가 올 하반기 대거 상용화될 예정이다. 또 유통·제조·바이오 등 후방산업 실핏줄이 연결되고 데이터 혈류를 자양분으로 하는 각종 혁신 융합서비스가 촉발된다.
정부는 데이터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주요 데이터 집적 기관은 물론 분야별 중계기관을 최근 선정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유통과 가공, 결합이다. 하지만 이종 정보를 결합하거나 유용한 정보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전산과 정보기술(IT)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대형 기관의 경우 이를 준비할 수 있지만 국내 상당수 기업은 마이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하다.
이보다 앞서 금융데이터거래소가 출범했다. 금융데이터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데이터마켓이다. 원천 데이터를 사고파는 게 아니라 가공한 데이터를 판매하는 일종의 장터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통신사가 보유한 지역별 유동인구 데이터를 거래소에 올리면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마이데이터 허브, 중계기관 선정…권한 대폭 강화 추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은 고객이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 해당 데이터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브릿지(가교) 역할을 한다. 해당 데이터가 금융기관에서 마이데이터사업자로 직접 가지 않고 중계기관을 거쳐 유통되는 셈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기관을 개별로 연결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업무 비효율은 물론 기업 이중투자는 불 보듯 뻔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데이터 보유 기관을 일대일로 연결해 데이터 유통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이 중계기관 핵심 업무다.
◇마이데이터 인프라 '이중투자' 피해야
마이데이터 라이선스가 본격 시행되면 막대한 데이터 유통과 결합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곳은 대기업 정도다. 그만큼 산업 진흥에 중계기관 역할은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 가능하다.
중계기관 참여 금융사 등은 공동 API시스템을 통해 저렴한 구축·운영 비용으로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개별 API로 구축할 경우 막대한 고비용 자금은 물론 모든 금융회사 등의 API시스템에 별도 계약을 거쳐 연동을 해야 한다. 반면에 중계기관을 거치면 공동 분담으로 비용이 책정되고 통합API형태로 기업이 손쉽게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상당수 금융사와 기업은 지정된 중계기관 외에 추가 중계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이 API 구축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계기관을 늘려 효율적인 데이터 유통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데이터 유통이 본격화 할 경우 트래픽은 급증하고, 서버 증설에도 엄청난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여기에 모니터링 시스템과 빌링, 보안 관련 추가 개발 비용을 더하면 개별 기업이 쏟아부어야 할 돈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다. 아울러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을 경우 상당수가 중복투자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계기관을 이용하면 핀테크 기업과 대형 금융사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된다. 신용정보법 상 중계기관은 중소형 금융회사 등이 법적 의무사항(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개인신용보 제공)을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조치이자 특례사항이다.
중소형 기업은 중계기관을 이용함으로써 API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하는 대형 금융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직 마이데이터산업이 어떻게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사업의 안정적 출발과 빠른 확산에 중계기관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정부가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중계기관은 API시스템을 공동 구축해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다. 테스트와 실시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일정 관리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공 의무시점을 준수한다. 중소형 기업별 상이한 여건에 따른 서비스 편차, 민원 등 장애 발생요인을 조속히 제거할 수 있다. 중계기관 활용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하게 될 개인신용정보 유통이 적기에 이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중계기관의 시스템 운영 노하우(과도한 조회량 조정)와 정보보호(이상금융거래탐지 등) 인프라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정보제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