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코앞인데...'中企 인력대책' 막막

중기부, 시행 20일 전에야 계획수립 착수
내년 예산편성 마무리…신규사업 전무
코로나 탓 외국인 근로자 충원도 난항
업계 "보완입법때까지 계도기간 연장을"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적용할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중장기 인력 기본계획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도 예산에도 중소기업 인력 문제를 해소할 사업은 전혀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을 앞두고 제4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달 한국고용노사학회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4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은 2021~2025년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중기부는 법정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에 변화가 많은 시기다. 여기에 주52시간 근무제의 전면 시행까지 겹쳤다. 그러나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 대계가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까지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액·신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업계에선 내년 예산 편성 이전까지 향후 정부 차원의 인력정책과 관련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정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고용노사학회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한 '제4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에는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적 변화를 감안한 중장기 인력지원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담길 핵심 내용 역시 중소기업 인력 분야의 고질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코로나19 및 주52시간 근무제 확산 등을 비롯한 최근의 환경 변화 대응 방안이 중심이다.

중기부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정계획 초안을 마련,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향후 5년 계획이 올해 안에 완성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당장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인해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도 불가능하다. 이미 내년 예산 편성이 모두 마무리돼 신규 사업을 기대할 수 없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당장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인력 충원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인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에너지 분야 등 핵심 분야에 대한 법정계획은 다음 해 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돼 국가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왔다”면서 “중기부로 출범해서 나오는 첫 인력 계획 수립이 너무 늦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거나 보완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라도 계도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앞서 국회에서 합의를 약속한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도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는 중소기업에 더욱 치명적인 만큼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장 기간에 정부와 국회가 중소기업 인력 운용의 연착륙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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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