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에…환경부 적법 조치키로

환경부는 8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DPF)의 부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장치 제작사들의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 부풀리기로 수백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DPF 제조원가와 관련, 제조원가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인 한국물가협회에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보조금 책정에 적용되는 원가는 제작사 전체의 평균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특정업체의 제조원가가 보조금 단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나,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량소유자 부담의 자기부담금을 제작사들이 대납·후납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해선 장치부착시 납부하는 선납 또는 차량 말소시 납부하는 후납 방식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후납인 경우 중고차 매수인의 납부 거부 등 분쟁이 있어 2017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선납 방식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에는 보조금 지급 청구 신청서식을 개정, 차량 소유주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시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을 명확히 제출하도록 했다.

협회가 제작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부착지원센터가 제작사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 위법행위와 유착관계 의혹과 관련해선 부착지원센터의 영업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제기에 대해, 공정위가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