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한은 권한 침해 아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지급결제 통제권을 두고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불쾌감을 표명한 가운데 금융위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한국은행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은은 이 개정안 내용 중 빅테크·핀테크의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감독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는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

한은은 빅테크·핀테크 내부 거래를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금융위가 관리·감독하겠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인 한은의 고유 업무라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위가 빅테크 내부 거래까지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서 금결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빅테크가 금결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은의) 업무 영역이 커지는 것이라 한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부칙에 한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 놨다”고 부연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요구에 대해선 일정한 조건을 갖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선제 허용한 뒤 단계적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적격투자자가 있듯이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시장으로) 안 갔으면 하는데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촉발한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 조사에 대해선 “4일 기준 40% 정도 점검을 완료했고, 내년 1분기 중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펀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검사 결과 미비한 일부 운용사는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사가 실질적으로 자회사 경영을 주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지주회장 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가 법률 개정 수요가 있는지 지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펼쳤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방안을 새해 1월부터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새해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