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탄력…“중기 '스마트 제조'에 기여 기대”

와디즈 펀딩 중개 금액 2500억 달해
법인 중 70% 이상 '10인 미만 소기업'
환불체계 마련 등 시스템 보완 요구도
강훈식 의원 "의견수렴 후 적극 추진"

15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기반 스마트제조 혁신 고도화 방안 토론회
15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기반 스마트제조 혁신 고도화 방안 토론회

보상형 크라우드펀딩(CF)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CF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 투자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조업 경기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별도 법적 지위를 확보하자는 접근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성수동 공간와디즈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연결되고 제품에 소비자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은 다수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F는 불특정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하는 재원 조달 방식을 따른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자금 융통이 이뤄지는 증권형 CF 및 대출형 CF는 현재 입법이 완료됐으나, 보상형〃후원형 CF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자금을 투입하면 제품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구분하기 어려웠던 탓이 크다. 금융, 유통, 생산 영역이 혼재돼 있어 정부 당국에서도 CF 주무 부처가 배정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다.

관점이 바뀐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제조업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다.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재고부담이 없는 보상형 CF가 '스마트 제조'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와디즈를 통한 펀딩 중개 금액은 올해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1435억원 대비 140% 성장한 수치다. 펀딩을 진행한 메이커 중 개인사업자 비중은 53%, 법인사업자 중 70% 이상은 10인 미만 기업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화 과정에서 CF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 펀딩 성공 이후에도 대량 생산을 위한 채널 구축이 스타트업에게 용이하지 않다는 점, 초기 제품 하자에 대한 환불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공제조합 혹은 보증보험 제도를 통해 환불 재화를 마련, 후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보상형 CF는 소비자 보호 관점이 아니라,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다”면서 “이미 입법이 완료된 증권형〃대출형과 달리 규제가 아닌 육성 관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