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을 준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새해 1일부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으로 제도 이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목표 미달성 기업에는 기여금을 부과하여 제도 실효성도 확보되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하고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1년 후 부터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후보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했다.
복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검토·승인, 사업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훼손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녹색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이던 50억원을 폐지하는 한편, 부담금 산정기준 방식도 개선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환경보건법'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주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한다. 공장 주변·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에 현장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개정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다. 탄소중립 사회의 근간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7월 1일에 시행 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춰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 요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통합허가대행사의 역량 부족과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야 하는 지역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개선, 수질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인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석면피해 인정 신청일'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일'로 확대했다.
이밖에 18개 법안에는 하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습지보전법', 강우 시 미처리 하수 관리를 강화한 '하수도법', 국가-지방 환경계획 연계성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설치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고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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