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무역정보통신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무역정보통신에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권한관리 등 지적된 사항을 개선, 방통위 이행점검을 거쳐 개선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존 공인인증기관 5곳이 모두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완료된다.
앞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등 4개 기관은 10월 28일 조건부 지정을 받고 지적사항을 개선했다. 방통위 이행점검을 거쳐 4개 기관 모두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직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한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3개사에 대한 심사는 진행되고 있다. 새해 3월까지는 지정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3개사는 처음 본인확인기관 신청을 한 만큼 신청서류심사, 현장실사, 시스템 보안 등 심사절차가 아직 남아있다”며 “법적 심사기일은 내년 2월 2일까지”라고 말했다. 지정심사기일은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추가 지정 사업자에 대한 단순 기술적 능력만 확인하지 말고 다른 서비스와 연관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