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경북대 교수 “구글플레이 수수료 30% 부과, 설득력 없다”

그동안 무료서비스 덕에 플랫폼 성장
30%는 절대적 고율…정당성 분석해야
수수료 유무따라 앱 가격 10~30% 차이
피해는 결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

신영수 경북대 교수 “구글플레이 수수료 30% 부과, 설득력 없다”

새해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유통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구글의 방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 정책 관련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구글의 자사 결제방식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구글이 그동안 앱 마켓 수수료를 안 받아 온 것은 단순 자선사업이 아니라고 말했다. 무료 서비스가 네트워크 효과를 키워서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앱과 이용자를 끌어들였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구글이 앱 친화적이고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해 왔지만 그 덕에 점유율이 늘어난 것이고, 이제는 그 결실을 거두어들이려는 단계로 보인다”면서 “'계속 무료화하라'는 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유료화하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30%는 적정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수준의 절대적 고율이라고 지적했다. 그 적정성에 대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쟁사(애플)의 선례가 시장 가격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비, 노무비, 경상경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경영 외 비용 등이 정당성 분석의 대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플랫폼이 이미 구축돼 있는 점, 거래량이 폭증해 상당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비용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수수료 책정은 자유'라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결여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수수료를 받는 앱과 그렇지 않은 앱의 가격 차이는 10~30%까지 난다며 수수료 부과 피해가 결국 소비자한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OTT 웨이브 베이직 요금제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에서는 월 7900원, iOS에서는 월 1만2000원인 것이 이 같은 피해의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멜론 이용 요금 역시 안드로이드에서는 월 1만2540원, iOS에서는 1만5000원인 점도 사례로 들며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다. 구글 인앱결제 외에도 문화산업 유형별 불공정행위 실태,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유정주 의원은 “소수 콘텐츠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 넷플릭스와 구글 등 거대 플랫폼 등장으로 영세한 콘텐츠 기업에 불공정한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이라며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해 영세한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