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 법인식별기호(LEI) 꼭 발급받으세요"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등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식별기호(LEI:Legal Entity Identifier) 도입을 알리는데 속도를 낸다. LEI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넘어 금융당국의 시장 리스크 관리, 은행업무, 고객정보관리 등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LEI 서비스를 알릴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고유 식별기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때문에 금융거래 손실 위험액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후 도입됐다. 2010년 G20 국가들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내용을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했고 이후 표준화된 LEI를 각 법인에 부여하는 글로벌 LEI 시스템 도입에 합의했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 관련 거래 정보를 수집·보관·저장·분석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관이다. 금융사가 누구와 어떤 상품을 어떻게 거래했는지 TR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때 LEI는 거래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각 법인에 1개의 LEI 고유 코드를 부여하는데 LEI 국제표준(ISO17442)에 따라 코드와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참조 데이터로 구성된다. 20자리 숫자와 영문으로 구성됐다.

예탁결제원은 2017년 10월 정식 지역운영기구(LOU)로 인증받았다. 국내에서는 2015년 1월부터 국내 법인 대상으로 LEI 발급과 관리 서비스가 시작됐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국내법인(펀드 포함) 1445개가 LEI를 발급받았다. 이 중 예탁결제원은 68.2%인 985개를 발급·관리한다.

예탁결제원은 LOU 지정 3년차를 맞았다. 그동안 관할 지역이 국내를 넘어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 해외 9개 국가로 넓어졌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관할 지역이 넓어지면서 국내기업의 해외지사가 의사소통 면에서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예탁원의 LE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아직 이를 잘 모르는 현지법인이 많아 각 국가를 대상으로 예탁원의 LEI 발급·관리 서비스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중소기업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 LEI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LOU 수수료 평균의 75% 수준으로 낮췄다.

현재 일반 기업의 LEI 발급수수료는 연간 기준 건별 10만원, 유지수수료는 7만원이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발급수수료 8만원, 유지수수료 5만원으로 37.5% 인하했다. 일자리 우수기업은 두 서비스 모두 면제해준다.

예탁원은 지난해 세계 각국 금융당국자가 LEI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밋 더 마켓(Meet the Market)' 포럼을 개최하고 홍콩에서 업무설명회도 여는 등 LEI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표. LEI와 주요 식별코드 비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표. LEI와 주요 식별코드 비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