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합리한 인증제도 27개를 정비한다. 지난해 시작한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의 두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효성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증실적이 전혀 없는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을 비롯한 4개 제도는 폐지한다. 간벌재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나무 사이의 간격을 띄우기 위해 솎아낸 나무로,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은 지역 간벌재를 60% 이상 사용한 목재 제품을 말한다. 2013년 도입됐으나 인증실적이 없어 지방정부로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
대기 시간에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전자제품에 절전 기능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와 통합, 운영하는 등 3개 제도는 통합한다.
아울러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CC 인증)는 국제기준처럼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CC 인증은 정보보호 제품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평가하는 제도다. 국가·공공기관에서 정보보안 제품 도입 시 필수로, 국내용 CC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국제 CC 기준(5년)과 달라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
통폐합·개선이 확정된 인증제도는 소관 부처에 통보된다.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작년 폐지·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의 각 부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6개는 이행 종료, 22개는 진행 중으로 각각 파악됐다.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새해 64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효성 검토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64개 제도의 42%에 달하는 27개를 폐지·통합,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기업·국민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