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 기준 유지되지만 '가족합산' 공방은 지속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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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두고 야당이 전면 개편을 재차 요구했다.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시행령 개정을 새해 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함께 논의했던 가족합산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데 따른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 강화로 논란이 됐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새해 2월 초에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새해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대주주 주식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를 다시 10억원 기준으로 되돌리기로 하고 새해 2월까지 시행령을 다시 개정한다.

문제는 가족합산 원칙이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가족합산 폐지를 철회했다. 기재부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할 것을 시사했지만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가족합산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가족합산을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계기로 주식 대주주 요건 관련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 본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주식보유와 가족합산은 별개 문제로 세수 증대가 아닌 주주 형평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가족합산 규정에 대해서는 대기업 지배구조 등의 세금회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반투자자 적용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득세법과 관련해 당내에서 류성걸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대주주 주식보유액 기준이 계속 낮아지는 것도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로 봤다. 10억원 기준 역시 국가 경제가 커지고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부문이라면서 현 정부 조치는 당장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수정 시점이 새해 2월인 부분에도 우려를 표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되돌린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긴 했지만 주주명부가 결정되는 12월 28일 이전까지 원칙만 있고 실제 시행령 개정이 없을 경우 시장에선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기재부는 당초 개정안 시행시기가 내년 4월 1일부터 였던 만큼 그 전까지 수정작업을 완료하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류성걸 의원실은 “가족합산 규정은 당초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에서 출발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세수확대 목적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주식보유 대주주 기준 체계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