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기업은행 내규 정비 '분주'

3월 금소법 시행 앞두고 기업은행 내규 정비 '분주'

새해 3월 25일부터 시행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을 대비해 IBK기업은행이 내규 및 업무 프로세스 정비에 들어갔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금소법 시행 대비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 금소법 관련 내규 전수조사 및 업무프로세스 정비가 주요 골자다.

6대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내규 및 업무프로세스 제·개정, 법령 내용을 반영한 고객 작성양식 및 대고객 제공서류 정비, 법상 요구되는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법률상·경영상 리스크 방지를 위한 쟁점사항을 들여다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열람청구권 등 행사시 대응방안 등이다. 또 설명의무 위반시 입증책임 전환 관련 입증절차 및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기타 분쟁이 발생시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 부당권유 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등을 위반하면 관련 상품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을 담고 있다.

금소법에는 '청약철회권'도 있다. 이는 은행 대출이나 보험상품, 펀드 등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 내에는 아무런 사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은행은 금소법 주요내용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위법, 위규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을 확대한 바 있다. 기존 '소비자브랜드그룹'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했다.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산하에는 '금융소비자보호부'와 '금융소비자지원부'를 분리해 각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사후 관리를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한 후에는 기초자산 하락이나 손실구간 진입, 민원 발생 등의 위험(리스크) 요인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투자상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판매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