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자신문 10대뉴스(국내)]데이터3법 통과

2020년은 빅데이터 산업의 법적 초석을 마련한 원년으로 기록된다. 1월 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업계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만의 오랜 산통 끝에 얻어낸 성과다.

국회는 지난 1월 9일 데이터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1월 9일 데이터3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일원화된 개인정보관련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가명 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금융과 헬스케어, 정보통신 분야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높아져 데이터3법의 통과 의미가 더욱 크데 다가온다.

데이터3법이 8월 시행됐지만 데이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나뉘었던 의무 규정을 일원화하고, 자율규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법안 등 추가 입법작업이 이어졌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