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제 강화 임박...이번엔 미용 플랫폼 제동

<의료미용 플랫폼 광고 이미지 예시. 출처=게티이미지뱅크(c)>
<의료미용 플랫폼 광고 이미지 예시. 출처=게티이미지뱅크(c)>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사태로 불거진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 구도가 새해에 미용정보 플랫폼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의료광고 규제 강화 기조로 방향을 잡으면서 '강남언니' '바비톡' 등 플랫폼 사업자와 스타트업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온라인 매체에 실리는 의료광고성 게시물 사전 심의 대상 확대가 골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가 심의 대상 매체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사실상 의사단체와 대척점에 있는 스타트업인 강남언니, 바비톡 등이 타격 대상이 된다.

이보다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하루 이용자 수(DAU)가 평균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모든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면 확대하자는 것이다. 규제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지만 관련 신규 사업자의 등장을 막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제를 강화하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온·오프라인연계(O2O) 사업자가 새로 사업을 펼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우선 심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심의 신청부터 결과 통보에만 15일이 걸린다. 신청이 몰리거나 민감한 사안에는 결론까지 1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 업력이 적은 신생 스타트업이 기득권층과 대응하며 규제 허들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의료 관련 새로운 신규 사업자를 막자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신산업 육성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등장에 매번 기득권을 가진 사업자에 휘둘려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업계가 대응에 나섰다. 법 개정이 플랫폼 기반 O2O 사업자를 정조준했다고 주장한다. 이보다 앞서 원격의료, 타다 같은 신생 모빌리티 서비스를 막은 문제가 이번에도 재현되면 국가 신산업 진출이 차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플랫폼 기반 O2O 신생 기업이 산업계 전반에서 생겨나면서 기존 사업자와 신생 벤처의 대결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번 의료광고 규제는 의료 분야에서 신규 도전자의 등장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법령 개정 조짐에 맞서 의료미용 플랫폼 사업자도 적극적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의료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협회나 위원회는 신생 도전자를 막기 위한 창구로 이용될 여지가 크다”면서 “신산업이 출범하면서 기존 산업 간 충돌 우려가 빈번한 만큼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정확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