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1, 2심보다 구형량 줄어

준법감시위 실효성 등 견해차 극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결심공판이 열리는 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결심공판이 열리는 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측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새해 초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30일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특검의 파기환송심 구형량은 앞서 재판보다 줄었다. 특검은 앞서 1,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이 줄면서 재판부의 선고형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결심공판까지 마치면서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삼성의 사법 리스크 지속 여부도 결정된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 등에 대해 판단해 선고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약 1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새해 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