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 불법 폐기물 5년여만에 완전 처리 앞둬

정부가 경상북도 의성에 4년 넘게 방치된 불법 폐기물 완전 처리를 눈앞에 뒀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부터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19만 2천여 톤 중 97.4%인 18만 7천여 톤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은 2~3일치 처리물량도 차질없이 처리할 방침이다.

조명래 장관은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의성군 방치폐기물 현장을 찾아 방치폐기물의 막바지 처리과정을 살펴봤다.

조명래 환경부장관(가운데)이 30일 오후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현장을 방문해여 방치폐기물의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가운데)이 30일 오후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현장을 방문해여 방치폐기물의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자리를 함께한 관계자에게 다른 불법폐기물도 의성 폐기물처럼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당부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비 185억 원과 지방비 97억 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투입해 방치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시멘트 보조연료 등으로 13만여 톤을 재활용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나머지 잔재물 6만 2000톤 중 4만 8000여 톤은 매립, 1만 4000여 톤은 소각 처리됐다.

또한, 불법을 저지른 A재활용업체를 비롯한 책임자에게 '폐기물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해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A업체가 불법으로 의성군에 쌓아놓은 폐기물.
A업체가 불법으로 의성군에 쌓아놓은 폐기물.

A재활용업체는 2019년 5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됐다. 지난 3월에는 이 회사 전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받았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원천 차단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단계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파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자동항법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 장비 표준규격을 정한 다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간 폐기물이 부적정한 곳으로 이동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폐기물 발생자-수집운반자-처리자 사이의 폐기물 인수 인계 등록 대상 폐기물도 확대된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재활용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을 인수 인계할 때 폐기물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등록을 면제했으나, 내년 6월까지 폐기물관리법령을 개정해 등록을 의무화한다.

조 장관은 “기존에 발표한 '탈플라스틱 대책'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