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수집제도 'K-디스커버리' 새해 도입되나...특허청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추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연내 입법 주목
일부 "글로벌사, 국내 업체 소송 남발
반도체 등 소부자 업계 폐업 우려" 반발
상반기까지 간담회 열고 수정·보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K-디스커버리' 새해 도입되나...특허청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추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K-디스커버리'가 새해 도입될지 산업계 관심이 높다.

현재 국회 발의가 된 상태라 입법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법제화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K-디스커버리 도입 관련 공청회를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법안에 대해 일부 업계 반발이 있는 만큼 새해 상반기까지 산업계, 경제단체 등과 공청회, 간담회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이 K-디스커버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내 도입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새해 하반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 일자를 부칙에 따로 정하기 때문에 최종 도입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차전자 지재권 침해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면서 부각된 디스커버리(증거개시)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특허소송 당사자들이 증거와 정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다.

미국 소송 절차상 활용되는 것으로 소송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될 자가, 소송에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하고 보전하기 위해 서로 각종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절차다.

특허청은 지난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과정에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가 높은 비용 등 국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 도입과 기존 자료제출명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K-디스커버리를 만들고 있다.

다만 반도체 등 일부 업계는 취지는 좋지만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과 그에 따른 소부장 기업 폐업이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베끼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해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를 설득하고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소송 당사자가 증거와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것은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와는 다르다”며 “업계 우려가 큰 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