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입주자대표회 동의로 이통 중계기 설치 가능···주민 3분의2 동의제 폐지

국토부, 공동주택법 시행령 최종 확정
아파트 기지국-중계기 설치 규제 완화
이통사, 5G 상용화 3년차 커버리지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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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이동통신 중계장치(기지국·중계기) 설치 또는 철거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초연결 인프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 5일 발효된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사업자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최종 확정됐다. 〈본지 2020년 7월 3일자 1면·5면, 10월 12일자 6면 참조〉

시행령은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철거 요건을 변경한 게 특징이다. 종전 시행령의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는 공동주택 부대시설에 해당돼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통 중계장치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으로 설치·철거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특례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은 복잡한 주민투표 절차없이 입주자회의를 거쳐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해 3G·LTE·5G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통 중계장치 설치 행위 규제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됐다. 이통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로만 설치 또는 철거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최종적으로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전자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무선국 검사, 인증 제도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삼중 규제라는 비판이 비등했지만, 규제 완화로 간소화됐다.

통신 품질 제고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5G 인프라 확산과 관련한 핵심 장애물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까지 이통사는 일부 아파트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3분의 2 동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통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해 음영지역으로 둬야 했다. 이통사는 주민 반대로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신 품질 민원이 집중되는 이중고를 겪고, 입주민은 불편이 지속됐다.

주민동의 간소화가 전자파 위험 우려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3분의 2 동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9년 9월 수준으로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 효과는 분명하다.

이통사는 5G 상용화 3년차를 맞이해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한 커버리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 동의 완화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LTE 방식으로 활용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역시 3월 전국망 가동을 목표로 구축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재난망 역시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아파트 옥상 구축이 필수인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이통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통신과 재난안전망 구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이달부터 입주자대표회 동의로 이통 중계기 설치 가능···주민 3분의2 동의제 폐지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