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개정안 논란이 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과거 수차례 발의됐다 소프트웨어(SW) 업계 반발로 철회됐던 기술사법 개정안이 재추진되면서 업계 우려 목소리가 높아진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은 SW 분야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SW산업협회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식 의원실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시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명시하고 △최종 서명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우선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지만 임의규정 수준이다. 기술사 직무 가운데 공공 안전 확보에 중요한 설계부터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공공사업 설계단계부터 공학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SW 업계는 법안 해당 산업 가운데 건설이나 전기뿐 아니라 SW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반발한다.
SW협회 관계자는 “공공사업 가운데 공공 정보기술(IT) 시스템 개발 사업이 포함되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모두 기술사를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 SW 기업 가운데 기술사를 보유한 곳은 대기업 정도뿐”이라고 말했다.
기술사법 개정안은 2011년, 2012년, 2015년, 2018년 등 네 차례 이상 발의됐다가 모두 폐기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해당법안을 발의했다가 업계 반발을 샀다.
당시 이 의원은 '설계도서 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가 업계 반대에 부딪혔다. SW 업계는 '설계도서 등'에 SW 개발 과정이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업계는 “기술사가 아니면 SW계획, 연구, 설계 등을 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SW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의원실도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SW업계는 SW 분야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W산업협회에 따르면 SW기술자 평균임금조사 기업(2021개사, 2017년 기준) 가운데 기술사를 보유한 기업은 41개(4%)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된 후 대통령령에서 SW 분야가 포함될 경우 이에 대비한 기업이 거의 없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SW업계 특성상 기술사를 별도 고용할 여력도 없다”면서 “개정안 발의안부터 SW분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SW업계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SW분야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고 SW분야가 해당 개정안 영향을 받을 일은 없다”면서 “조만간 업계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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