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중에 SK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 제공을 의무화한다. 알뜰폰이 이통사에 비해 30% 이상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 5G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알뜰폰이 도매 제공을 요청한 SK텔레콤 '언택트 요금제' 심사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이달 20일 시행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도매 제공 의무 서비스 대상에 5G(IMT2020)를 추가한 게 핵심이다. 기존 2세대(2G) 이통은 서비스 종료를 감안, 의무 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38조)에 근거해 5G 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알뜰폰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정을 체결, 의무적으로 도매를 제공해야 한다.
도매 제공 조건은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알뜰폰 전체 '표준 계약서' 준거가 된다.
SK텔레콤은 기존에도 과기정통부·알뜰폰과의 자율 협상을 통해 5G 요금제 2종을 알뜰폰에 제공했지만 고시가 개정·시행되면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근거로 종량제(MB/원) 방식 도매 대가를 산정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현재 SK텔레콤은 5G 9GB요금제(월5만5000원)를 월 3만4100원(62%), 5G 200GB 요금제(월 7만5000원)를 5만1000원(68%)에 각각 알뜰폰에 제공하고 있다.
5G 도매 제공 의무 서비스 지정으로 다른 5G 요금제까지 알뜰폰의 선택 폭이 확대되고, 협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3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5G를 알뜰폰에 확대 제공,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며 요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과기정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전체 5G 가입자는 1093만명을 기록했지만 알뜰폰 5G 가입자는 4647명에 그쳤다.
5G 도매 제공 의무화는 SK텔레콤 '언택트' 요금제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SK텔레콤은 기존 유사요금제에 비해 약 30% 저렴한 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신고 때 요금제에 대한 도매 대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채 과기정통부와 도매 제공 조건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고시를 근거로 더 적극 SK텔레콤에 합리적 도매 대가를 요청하고, 요금제 심사 과정에서도 도매 대가를 주요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출시하는 요금제가 도매 대가보다 낮아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고 반려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도매 의무 제공 조항에 근거, 5G를 도매 의무 대상 서비스로 지정한다”면서 “5G 요금 경쟁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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