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침해 이슈도 증가한다. 특히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는 온라인 교육 시장 확대와 함께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중국 온라인 교육 가입자는 4억 2300만명으로 2019년 6월보다 82% 증가했다. 지난해 초부터 10월까지 온라인 교육 업체는 약 8만2000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교육 확대와 함께 불법복제물(해적판)도 증가한다. 공식 사이트에서 3000위안(약 50만원)인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사이트에서 9.9위안(약 1655원)에 판매되고 있다.
중국 TAL 교육그룹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만5000건의 저작권 침해 링크를 삭제했고 274개의 불법 사이트를 폐쇄했다. TAL은 2011년 동영상 강의를 유료 전환한 이후 불법 복제 거래가 더욱 활발해진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온라인 교육에서 인터넷,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방식이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온라인 교육사업자의 저작물 등록, 기술적 보호조치, 해킹방지 등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의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교육사업자는 교육 인력의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인력을 관리하고,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실시해 저작권 녹화 영상 자료 등의 권리귀속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교육과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저작권 침해 역시 늘어날 것”이라며 “법률적, 기술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스스로가 불법 저작물을 외면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인식 강화가 더욱 중요하며 교육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도 의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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