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직권조정 결정제도', '소송' 막고 '조정' 늘렸다

작년 8월 이후 조정 신청 184% 늘어나
문체부 "소송 비율 줄이는데 큰 역할"
10월부터 '저작권 조정 시스템'도 운영
신청~통보 온라인화 시간·비용 절감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전 후 달라지는 점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전 후 달라지는 점

저작권 분쟁 시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하는 '직권조정 결정제도'가 소송을 줄이고 조정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직권조정 결정제도 시행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9건 대비 184% 증가했다. 조정으로도 해결이 어려웠던 분쟁이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소송보다 조정을 택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다.

직권조정 결정제도는 지난해 8월 5일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기존에도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개인이나 소상공인은 소송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는 조정 기일에 맞춰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한다. 합의 성립 비율은 약 50% 수준이다. 조정부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불성립되는 때도 많다. 이 같은 경우나 1000만원 미만 소액사건을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조가 직권조정 결정제도다.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정부가 결정한다. 직권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이 종료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최대한 조정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직권조정 결정제도의 도입 목적”이라며 “조정 신청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송 비율이 줄었으며 직권조정 결정제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 10월부터 운영한다.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전자조정시스템은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여기에 필요했던 시간을 단축,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지금은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사흘가량으로 단축된다. 조정 기간(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은 74일(최소)에서 60일로 2주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전자조정시스템 도입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한다”면서 “직권조정 결정제도와 전자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민의 저작권 분쟁 해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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