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의 개인정보는 공적으로 공개돼 있어 교원이 범죄에 노출될 소지가 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https://img.etnews.com/photonews/2101/1375079_20210114125632_985_0001.jpg)
개정안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교육관련정보의 공개가 교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원은 해당 정보에 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명시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태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사례는 교원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법안 구상에 참여한 박기현 운영사무국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