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교원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의 개인정보는 공적으로 공개돼 있어 교원이 범죄에 노출될 소지가 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교육관련정보의 공개가 교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원은 해당 정보에 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명시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태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사례는 교원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법안 구상에 참여한 박기현 운영사무국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