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감시팀이 애플리케이션(앱)마켓 분과를 조직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 감시분과 아래 세부 분과로 앱마켓 분과와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과를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출범한 ICT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하고 향후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이번 조직 변화는 구글 제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앱마켓 분과는 그간 당국이 조사를 진행한 앱마켓이 개발자들에게 앱을 경쟁 마켓에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특정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행위 등을 살펴본다.
특히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은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의 불공정거래행위다.
지난해 말 공정위 지시산업감시과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것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현재 구글은 음원·웹툰 등 모든 앱에 수수료체계를 의무 적용하는 계획을 10월로 연기해놓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의 높은 점유율로 인앱결제를 끼워 판매했는 지 여부, 수수료율 30%에 대해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부당한 앱 개발사 결제 서비스 선택권에 간섭했는지도 따진다.
위법성 판단 시점에도 관심이 크다. 업계는 구글 인앱결제 시행 이전에 위법성을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조사 기간은 통상 1년이 넘게 소요되지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행되는 올해 10월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가 조사를 마친 구글의 경쟁 운용체계(OS) 탑재 방해 혐의 등 2건에 대해 상반기 내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이달 중에 구글 측에 보낼 계획이다.
O2O 플랫폼 분과도 신설됐다.
숙박·배달·온라인여행사(OTA) 앱이 자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감시한다.
플랫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불명확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 기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행위도 감시한다.
한편 기존 감시분과 내 세부 분과였던 지식재산권과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된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 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를 더 늘릴 계획이다.
이날 공정위는 ICT 전담팀의 지난 1년간 성과도 제시했다. 해당 조직은 출범 이후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에 걸쳐 모두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네이버 부동산·쇼핑·동영상 관련 사건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완료했다.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오디오 기술 특허를 보유한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해 로열티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