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컨트롤타워 'OTT 정책협의회'가 표류하고 있다.
관계부처 간 경쟁적 입법은 물론 갈등 상황에도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OTT 정책협의회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는 협의회로, 국내 OTT 정책과 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았다.
당시 정부는 협의회 중심으로 OTT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외 OTT 시장에서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이 역할을 주도해서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OTT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0월 한 차례 회의를 개최, OTT 자율등급제 도입 등 성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10월 이후 회의는 전무했다. OTT 사업자 법적 지위 신설을 담은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국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했다.
상설기구 또는 정례화된 회의체가 아니라 범부처 협의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체라는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OTT 정책협의회는 애초 OTT 관련 부처의 공통 이슈가 있을 때 운영하기로 한 고위급 협의체”라고 해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개 부처가 OTT 관련 목소리를 제각각 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OTT 사업자에 세액 공제 및 정부 지원의 근거 법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지위를 부여했다. 문체부는 OTT 법적 지위 부여와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OTT를 포함한 통합방송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OTT 사업자는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규제 증폭'이라며 과잉 입법을 우려하고 있다. 애초 기대한 '최소 규제 최대 진흥'이 아니라 역주행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 유료방송 전문가는 19일 “동일 시장, 동일 기업, 동일 이슈에 대해 3개 부처가 상이한 입법체계 및 정책 방향을 적용하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면서 “신규 산업 대상 규제는 향후 영향 등을 고려해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 OTT 정책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규제·진흥체계를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