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신기술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을 처음 수립, 데이터가 안전하게 유통되는 환경 기반을 조성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올해를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관련 개인정보보호 준칙을 조속히 마련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이루다' AI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논란과 관련해 AI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우선 수립한다.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서비스 개발자·제공자·이용자 등 행위자별 실천 수칙 등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4분기까지 신설한다. 주변 영상정보와 교통관제(위치정보),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한다. 각종 센서, 폐쇄회로(CC)TV, 드론 등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집·이용과 통합 관제를 위한 기준을 정립한다.
위원회는 안전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계획도 내놓는다. 신기술 기반 차세대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로드맵을 5월까지 수립한다. 가명 처리와 안전한 데이터 결합, 동형암호 등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세운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를 5월까지 구성한다. 위원회는 협의체와 함께 R&D, 스타트업 육성, 해외 진출 지원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업무도 지속한다.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를 대체하는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다음 달 도입한다. 코로나19 QR 체크인 시 수기명부 기재용 번호를 자동 생성하는 방식이다. 수기명부 상 휴대폰 번호 노출·유출 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 정보) 등 5대 민간 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우수·보통·미흡)를 도입한다. 스타트업 전용 개인정보 컨설팅 창구를 개설,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반기 중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에 이어 2단계 입법 과제도 중점 추진한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제2차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개인정보보호委,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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