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표준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 규격'이 최근 전자신문 단독보도로 공개돼 관련 사업자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 규격은 실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융합·이동시킬지에 대한 지침으로 확정되면 모든 데이터 정보유통의 시행규칙이 된다. <본지 2021년 1월25일자 1면 참조>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공개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할 전자상거래 주문 내역 정보는 12개 카테고리로 범주화해 전달된다. 은행권은 송금·수취인 이름이 적혀 있는 거래 기록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으며, 보험사는 보험금 납입 내역은 주되 청구 내역은 빼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 금융보안원, 핀테크 업계가 모인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이 만들었다.
민감한 개인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보유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 표준 API 명세를 따라야 한다.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온라인 상품거래 내역 정보를 어떻게 구분하고 송·수신할지 세부 윤곽이 드러났다. 전자상거래 품목을 명시하지 않고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서비스 등 12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전달키로 했다.
은행, 카드사나 증권사는 결제 정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내놓기로 했지만 쇼핑 정보를 보유한 핀테크 업체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불만이 커졌다. 금융사는 고객 금융 거래를 추정할 수 있는 신용 데이터를 공개키로 했지만, 전자상거래업계는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알맹이가 빠진 것을 문제 삼았다. 자칫 파국으로 갈수 있었던 대립 양상이 12개 카테고리 주문 내역 정보 제공 등 합의점을 찾으면서 활로가 터였다.
이와 함께 카드사도 한발 양보, 승인 내역을 제공키로 했다. 단 결제내역은 제공하지 않고 1개월 사용 내역인 청구 정보를 제공한다. 카드사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결제 내역, 승인 내역 제공을 두고 줄다리고 해왔다. 승인 내역은 사용자가 카드를 긁는 순간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정보다. 반면, 결제 내역은 승인 취소 등 변동 사항이 모두 반영된 내용이다. 결제 내역은 카드사 시스템상 승인 2~3일 뒤 확정된다.
이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따라야할 지침이 마련되고 모든 데이터 정보 유통 체계 윤곽이 드러나면서 마이데이터산업은 올해 가장 뜨거운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전자신문은 2월 5일 'K-데이터 그랜드 콘퍼런스2021'을 열러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과 실제 비즈니스 연계 방안,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상세한 논의의 장을 펼친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이 공개되고 첫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등 마이데이터 관련 4개 정부 부처 실무 책임자가 모두 참석해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과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도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겸 서울대 데이터마이닝센터장이, 업계에선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임구락 금융데이터센터장, 임용성 IBM코리아 상무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는 대중 콘퍼런스에는 처음으로 참가해 '상식이 되어버린 불편함'을 깨는 뱅크샐러드 서비스 혁신 과정에 대해 직접 발표할 예정이서 관심이 모아진다.
콘퍼런스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며 등록페이지에 사전등록 한뒤 당일 안내에따라 접속해 실시간 청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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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