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 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들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70만원과 과태료 3300만원 등 총 627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舊)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와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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