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투자 소득세 부과 '전산시스템' 만든다

'금융투자소득세' 기반 작업 착수
입찰공고 진행...5월까지 ISP 수립
년 45억건 이상 거래내역 수집·처리
안정적 시스템 운영 조직 구성안 마련

국세청, 금융투자 소득세 부과 '전산시스템' 만든다

국세청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식양도세 등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위한 기반 작업에 착수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5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7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전산시스템 구축' ISP 수립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다. 입찰 마감 기한은 이달 2일까지다. 사업은 금액은 4억6200만원, 사업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20일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분류 과세(세율 20%, 3억원 초과 25%)된다.

예컨대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연간 소득에도 역시 20% 소득세가 부과된다. 암호화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신설 과세에 필요한 이번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과세대상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손실(직전 5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상장주식(국내) 및 주식형 펀드(공모) 5000만원, 이외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해 250만원까지 공제한다.

이처럼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집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한 ISP 작업에 돌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연간 45억건 이상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수집·처리하기 위한 장비 도입 및 프로그램 개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조직 구성 방안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원천징수, 과세자료 수집·처리, 신고·납부, 신고 사후관리 등 과세행정 전반에 걸쳐 이를 처리할 전산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입찰 공고서에 따르면 사업추진 방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엔티스에서 구현될 금융투자소득세 전산시스템의 구조와 자원사용 현황 분석 △금융투자소득세 전산시스템의 미래 모형과 업무 프로세스를 위한 단계별 정보화 전략 수립 △국세청 NTIS 운영·유지보수 사업자 등 금융투자소득세 전산시스템 운영사업자 및 금융회사간 업무 협업 체계 유지 △금융투자소득세 전산시스템 구축 이행과 구축 후 기획·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및 소요인력 방안 등이다.

이번 입찰은 긴급형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2023년 과세시행 전에 과세시행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

실제로 ISP 수립에 이어 전산시스템 설계〃 개발 및 구축, 안정성·호환성 테스트 등의 일정이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하므로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 추정등이 포함된 ISP 사업이 5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