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지난달 29일 웨이브는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 제공 중 기술적 오류로 성인물이 수초간 송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웨이브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웨이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 서비스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웨이브는 문제발생 당일 해당 콘텐츠를 즉시 삭제 조치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콘텐츠웨이브 관계자는 “콘텐츠 복구 과정에서 심각한 파일 오류가 생겼다”며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공급사(CP)와 관련 없는 명백한 웨이브 자체 문제로 정확한 문제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