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분야 종사자가 일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정보통신공사 진영이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진영에선 안전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도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사업자 범위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 설계·감리업자를 포함했다.
현행법상 건축물 내 일부 정보통신공사에 한해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기 설계·감리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공사 진영은 정보통신 용역업자와 기술인력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과 생존권 위협에 해당하고, 기존 직무 관련 법률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관계자는 “정보통신 용역 시장에서는 건축사가 정보통신 설계·감리에 대한 전문 기술력과 경험 부족으로 정보통신 용역업자에게 하도급을 맡기는 실정”이라며 “전기업계가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기·정보통신공사 겸업 업체가 수행하는 일부 경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도 개정(안)이 현행 법률 체계와 상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률·기술, 두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법률 체계상 정보통신설비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는 '전력기술관리법'을 따른다. 전기사업법은 '전기통신설비는 전기설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각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율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설비 설계·감리 직역종사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시를 담당하는 것은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설비와 전기설비가 학문·기술적으로 별개 분야로 '국가기술자격법' 상 자격 제도가 별도 운영되는 상황에서 겸업 허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축설비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감리업의 업무범위가 전력·전기로 한정됨에도 정보통신, 건축 분야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은 직무 수행능력, 직종을 구분하는 국가기술자격과 기술사법 취지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홍정민 의원, 전기 설계-감리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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