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생긴다. 소상공인만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이 신설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정법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 최대 25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회에서는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시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핵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건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조정회의를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심의회 아래 두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 콘트롤타워 출범과 함께 전문 연구평가를 수행할 기관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설치한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상공인 졸업 유예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정부가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매출 기준 100억~120억원 수준을 벗어나더라도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관련 각종 정부 지원을 3년간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