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지침, 시스템 개선이 완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곳의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또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들이 결합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통계,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동의없이 활용 가능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변화에 대응해 국내 최초로 3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이후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됐다. 업무지침에는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도 구축했다. 포털에서는 가명정보 결합제도, 결합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란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 현황을 안내한다. 포털을 통해 연결되는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결합전문기관 업무 개시에 맞춰 결합 활용 우수사례를 선도적으로 발굴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 정보를 결합해 제약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자살사망자 진료정보, 장애유형정보와 경찰청의 자살사망자 경찰 수사기록을 결합하면 자살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하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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