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상시 접수

가명정보 결합절차
가명정보 결합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월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해 지정 심사를 통해 지난 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3곳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반이며 공공이나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 대상이다.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되며, 서면·현장심사,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혁신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