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금융업권별로 세분화 됐다. 여수신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보험정보, 카드정보, 금융투자정보, 전자금융정보, 통신업 등은 고객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항목을 협의했다.
우선 정기전송 주기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했다. 주 1회 전송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정보', 일 1회 전송을 기본으로 하는 '추가정보' 등이다.
예를 들어 핀테크기업이 은행에 기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은행은 주 1회 해당 데이터를 핀테크기업에 전송해야 한다.
만약 협의한 전송 주기보다 빈번하게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여수신정보에서 계좌번호, 계좌상품명, 예금주명, 정기예금 월 납입액 등은 기본정보로 분류됐다.
계좌 현재 잔액, 출금 가능액, 조회 시점 적용금리, 대출잔액 등은 추가정보로 분류됐다.
단 은행업권이 보유한 신탁, 개인종합자산계좌(ISA) 등 다른 투자상품의 정보 전송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업에서 보험대출상품 계좌정보, 갱신 여부 등 보험 계약정보, 특약정보, 보험료납입 등은 기본정보로 분류됐다. 이와 더불어 납입내역, 자동차보험 차량번호, 계약자 차량명도 기본정보다.
자동차보험 가입금액, 자동차보험 납입회차, 보험대출 잔액정보 등은 추가정보다.
카드업권에서 카드번호, 교통 기능 여부, 리볼빙 여부 등은 기본정보다. 잔여포인트, 월별 청구금액, 사용일시, 이용금액 등 월별 청구정보나 건별 카드 이용정보는 추가정보로 분류됐다.
통신업권 정보의 경우 휴대폰번호, 고객번호 등이 마스킹 처리돼서 기본정보로 분류됐다. 청구금액, 소액결제 상품명 등은 추가정보다.
전자금융업권의 경우 충전포인트 및 적립포인트 잔액, 선불거래내역 등은 추가정보다.
단 지방세, 국세, 고용·산재보험료, 건강보험·공적연금 등 공공정보는 아직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할 '알고하는 동의 및 전송요구 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신용정보주체가 정보 활용 동의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C나 문서에 비해 화면이 작은 모바일 환경이기 때문에 작은 글자 크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 또 한 페이지에 하나의 동의 사항을 보여주도록 해 정보주체가 한눈에 보기 쉽도록 구성해야 한다.
<표> 마이데이터 개인신용정보 전송 주기
<표> 마이데이터 가입시 유의사항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