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낮추되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책임은 강화한 법안이 준비 중이다.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 소지를 줄여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대표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이번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변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향상 △위치정보 파기 규정 강화 등이 골자다. 전체적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장벽은 낮춘다. 대신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해 부작용 여지는 줄였다. 유관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법적 형평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들에 대해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사업자들은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별도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관련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는 불편을 겪어왔다.
변 의원실은 “허가 시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관련 진입규제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산업계·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등록제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들은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을 개선하는 한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긴급 위치정보 범위도 명확히 했다. 위치정보 수집시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CCTV 화면, 카드사용기록 등의 정보는 제외시켜 사업자 혼란도 줄였다. 이를 통해 긴급구조 등 국민 생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위치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이태원 코로나19 확산 당시 1만여명의 휴대폰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한 것처럼 위치기반 방역에도 개선이 기대된다. 현행법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보관하는 위치정보 보유기관 규정이 없는 문제를 개정안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통신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보유기간 고지 동의와 함께 해당 정보 파기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변재일 의원은 “코로나19로 개인 위치정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위치정보 오·남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크다”며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사업자들이 혼란없이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교
<자료:변재일 의원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