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전면 재검토하면 소송 취하"

웨이브-티빙-왓챠 기자간담회
"수용 가능한 요율 확정 땐 취하"
절차적-실체적 위법 재차 주장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본질 및 행정소송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가 문체부 승인 규정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본질 및 행정소송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가 문체부 승인 규정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위법성이 있는 음악저작권료 승인처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징수규정 개정 재검토를 통해 수용 가능한 요율이 확정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압박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7일 불합리한 문체부 승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선택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자행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저작권법과 문체부 예규 등 적법 절차에 반한 편향된 자문기구 의견을 바탕으로 문체부가 부당한 승인처분을 내렸다는 게 OTT 입장이다. 신규 징수규정에 따른 불합리하고 과도한 사용료 부담은 OTT 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문체부는 징수규정 승인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CP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보편타당하고 합리적 사용요율을 책정해야 한다”며 “음악저작권료 갈등은 OTT와 계약관계에 있는 다수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권리자와 영상제작자 간 문제”라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OTT에만 사용료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을 부당하게 높게 설정했고 동일한 방송 콘텐츠에 대한 사용요율을 서비스 주체와 방식에 따라 차등 부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은 “웨이브의 경우에 개정된 사용요율 1.5%를 적용하면 기존 징수규정 전송물 사용료 대비 6~7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며 “제작단계에서 권리 처리된 음악사용에 대한 이중징수, 연차계수 적용으로 과도한 요율 책정 등 문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에 위법한 징수규정 전면 재검토와 징수규정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현재 징수규정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있지만 승인된 징수규정 테두리 내에서만 조정이 이뤄지는 제한적 제도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저작권료 책정 때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이의절차가 마련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장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음저협에 OTT음대협 차원 공동협상을 제안했고 내달부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와 징수규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진출 때에도 해당 국가 저작권법·제도를 준수,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23개국 음악저작권단체에서 OTT에 정당한 음악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음악사용료 적정기준은 나라별 경제 규모, 음악산업 발전 정도, 국민 의식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당위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허승 왓챠 이사는 “2013년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음악저작물 사용료 적정성을 외국이나 특정 사업자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사법부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