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이 국내 최초 플랫폼 후불결제시장에 진출한다. 소비자는 물품 구매 시 네이버페이를 통해 최대 월 30만원 한도로 외상이 가능해진다. 전통 신용카드사가 점유했던 플라스틱 카드 대신 결제 대금을 일정 기간 이후 납입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반색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위가 추진한 플랫폼 후불결제 첫 서비스 기업이 됐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오는 4월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인 ACSS를 기반으로 새로운 네이버 고객 활동 데이터를 활용해 후불결제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CSS는 기존 신용평가사가 가진 금융 데이터에 스마트스토어 데이터를 결합해 네이버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한 평가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네이버페이로 결제 시 충전 잔액이 모자라면 30만원까지 외상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선불로 충전한 금액으로만 결제하도록 한정됐다.
플랫폼 기업의 후불결제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 등 플랫폼이 가진 비금융정보로 개인신용을 평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 주부 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융 취약계층은 플랫폼이 축적한 비금융데이터를 토대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후불결제는 관련 법 개정 이전에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이달 초 공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후불 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심사 등을 통해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입법화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보다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토스, 핀크 등도 후불결제를 진출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소액후불 관련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핀크는 대주주적격성 문제 등 마이데이터 사업 불확실성, 토스는 인터넷은행 출범 등으로 시급한 사안이 많아 소액후불결제 진출 신청서를 이번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향후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후불결제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카카오페이는 상반기 내 후불결제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컨설팅 받는 방향에서 전략 방향을 수정하면서 다음번에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토스뱅크가 신용카드업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다. 후불결제 서비스를 당장 시작하기 보단 토스뱅크를 통한 신용카드업 획득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핀크도 전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상황을 보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는 소액 후불 한도 상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30만원 한도로 출발하되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추이를 봐가면서 금액 상향 조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리볼빙·현금서비스 등은 엄격히 제한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