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등 53개를 적발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도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 유해인자 실태를 조사,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가렸다.
두 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어린이 제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12배 넘는 샤프 연필,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지우개 세트, 필통 등 학용품 11개와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가 포함됐다.
조임 끈이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큰 유아용 조끼,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 최대 30배 많은 유아용 티셔츠 등도 적발됐다.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된 슬라임 완구 6개, 납 성분이 최대 1112배가 넘는 어린이용 안경테 등도 리콜대상이 됐다.
국표원은 화재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도 리콜 조치했다. 또 강알카리성(중결함)으로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3개 의류 제품에 리콜을 권고했고, KC마크,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160개 제품에 개선조치 권고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상대적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시장 제품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