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출범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상대적으로 자본상태가 양호한 광해관리공단과 합치면서 '공기업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법 공포 이후 즉시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 실무 작업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의결…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속도](https://img.etnews.com/photonews/2103/1388612_20210302173135_610_0001.jpg)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에 따라 2016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지속 중인 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재무적·기능적 효율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광물공사 부채는 지난해 기준 6조9000억원 수준이다. 오는 4월 만기가 도래하는 5억달러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파산 가능성도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능적으로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 자산을 안정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해외자산 매각 후 광해광업공단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한다.
또 안정적으로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공단 법정자본금을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2억원 대비 1억원 상향한 3억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이번에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선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다만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공단 설립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위원회는 양 기관 본부장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의결…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속도](https://img.etnews.com/photonews/2103/1388612_20210302173135_610_0002.jpg)
정부는 공단 통합과 별개로 2년 이상 공석으로 남아있는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공단 설립이 완료될 때까지 광물자원공사 조직 안팎을 추스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현재 황규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지난 2018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확정한 공단 통합, 해외자산매각 등이 대부분 포함됐다”면서 “법 공포 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수행해 차질 없이 공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