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R&D에서 성별 특성 반영하는 연구개발성과평가법 발의"

조명희 "R&D에서 성별 특성 반영하는 연구개발성과평가법 발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R&D)을 촉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대표발의 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을 기준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원실은 △자동차가 남성 위주로 설계되어 사고 발생 시 여성이 더 큰 피해를 입거나 △신약개발 과정에 남성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이뤄져 여성에게만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연구개발 성과가 특정 성별에 불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반영토록 한다. 우리나라는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는 경우는 미미하다.

'연구성과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연구개발 성과평가를 할 때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반영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특정 성별 중심의 연구개발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어 투자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물학적 성별, 개인별 특성 등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해진 만큼 연구개발 분야에도 성별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